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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식재판
게시물ID : law_195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enny77
추천 : 0
조회수 : 2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15 12:48:06
제명의차량에 일반인감증명서랑 자동차등록증이 있었는데
A가 B한테 제차를 빌린 상태에서 차량을 
1200만원 주고 B에게 대포로 팔았습니다.
차량은 현재 B한테 있고 B에게 변호사선임해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인도청구
강제조정결정을 받은 상태인데

B가 이의신청을 해서 이로 인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질문
1.정식재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2월15일기준으로 보통 재판이 언제쯤 열리나요?
3. 변호사비가 부담되는데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4.직접하려면 어디에 전화해서 어떤 방식으로
재판 준비하면 되나요
5.B는 A에게 1200만원을 지불해서 차를 삿고
그 피해금액을 차주인인 저한테 요구를 하는 입장이고
추가로 제차를 가져갈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되고 피해금액을 제가 지불할 의무가 있나요.
5.1 최악에 경우 차량을 못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피해금액1200을 제가 물어야 할 수 도 있나요
6.제가받은피해는..차를1년넘게 못타고있고
차량 감가상각 및 엄청나게 오른 km수
정신적 피해가 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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