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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5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뭉웅★
추천 : 0
조회수 : 27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2/15 14:25:28
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입니다ㅡ!!
아르바이트를 약 2주 정도하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는데요,
교육 기간 2일(10시간) 동안 일했던 돈은 3개월 이상 일을 한다는 전제 하에 3개월 이후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한테는 교육 기간에 일했던 돈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그만 두는 날에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교육 기간에 일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사장님께 전화드리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ㅜㅜ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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