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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규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31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뱃돼
추천 : 0
조회수 : 5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27 2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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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집 헬스장에서 1달을 다녔습니다.
그리고나서 1달이 지나서 저는 15만원에 3달을 더 끊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학교 졸업작품 발표때문에 5월 4일에 계약을 하는데 5월 7일부터 
나가겠다고 그때부터 다니는걸로 하자고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학교 졸업작품 발표 시간이 길어지고 이리저리 시간이 빠듯하여 나가지 못했습니다
27일 현재까지요. 근데 제가 3달을 다 못 다닐거 같아서 오늘 전화로 3달을 하기로 한걸
1달로 바꿀 수 있냐 물어보니깐 그럴 경우에는 15일 전에 말을 했으면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일이 지났으므로 불가능하다. 만약 계약을 해지할 경우 15만원에서 6만8천원을
제외하고 돌려줄 수 있답니다. 저도 연락 못한건 있지만 애초에 저한테 이런걸 설명을
해줬었더라면 제가 아무 생각없이 이러고 있진 않았을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였지만
자기들은 회원을 관리하는게 아니라 헬스장을 관리한다는 등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제가 여기서 말이 안 통하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위약금에서 10% + 다닌 일수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거죠?
그리고 해지금액에 대해 물어보고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상관없나요? 해서 증거로 남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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