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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31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흠
추천 : 1
조회수 : 498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7/07/14 14:26:19
소비자 동의없이 녹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울엄마가 죄인되게생겼어요..
인터넷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위약금 9만원 내라면서...
동네케이블 속도 1메가 나올까말까하는거 참고 3년이나 써주고
다시 전화왔길래 엄마가 그냥 쓴다고그랬나봐요..
인터넷쓰면 유선방송 싸게해준다고그래서 그 인터넷을 울며겨자먹기로 계속 쓰고있었거든요..
엄마는 인터넷 속도 그렇게 상관안하니까 다시 쓰신다고한거같아요...
뭐 거기까진 어쩔수없고 약정끝날때까지 그냥 써준다고 쳐도..
소비자동의없이 녹취떠놔서 자기네회사 오면 들려준다고하는데.. 그거 불법아닌가요?
물론 지네들은 확실히할라고 그런거하는지는몰라도... 궁금하네요.. 아시는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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