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직무태만도 탄핵사유이다.
... 그는 이 글에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썼다.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43330 ~~~~~~~~~~~~~
그렇고 말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