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민사 소송 진행 중인데요. 홈플러스 마트 고객센터에서 합의를 주선 해주어서 마트 병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제 합의선은 현 치료비와 사과만 받는 다면 금액 (250) 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하였구요. 마트병원 원장은 180( 민사 소송비 50만원 포함)을 제시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제가 찾아와서 영업방해 한것과 기물 파손 책상에 있는 유리 비용 500만원 청구와 자기 친구가 검사라며 벌금 300에 전과 기록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흥분해서 따지러 갔을때 고성이 오간것도 의자를 들었다가 과하지 않게 땅에 내려 친건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제가 신고를 하여 씨씨티비를 요청 하였는데 녹화가 안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역으로 공갈죄나 협박죄로 신고 한다고 하고 나왔는데요. 협박죄 가능 할까요? 저는 의바 땅에 내려 친것은 인정 했습니다. 사과는 커녕 역으로 형사 고발 한다는 원장에게 어이가 없고 하지도 않은 행동과 기물 파손비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형사 고발 되겠습니까? 그리고 1인시위 가게 앞에서 하면 법적 문제가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