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하고(2월27일~3월14일)부당한 대우를 받고 잘려서 신고할 겸 견적도 물어보고
후기로 알바몬 사진첩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일하지 말라고
사장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사이버경찰서에서 수차례 전화 오고
후기 글에 노출한 가게명이 ***로 바뀌었고
저는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술서를 쓸 목적으로 경찰서에 가야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증빙서류가 없는데 진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진위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3. 저는 정말로 고소를 당할 만큼의 크나큰 잘못을 한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