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또는 계약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 시간 발생 시 그에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무직의 99%는 전혀 수당을 못받고 일하고 있죠.
정부에서 그걸 또 모르는것도 아닐겁니다. 알면서 걍 냅두는 거에요.
피씨방 가서 10대 단속하고 오피가서 성매매단속하고 하듯이 불시에 사업체 방문해서
근로시간 급여명세서 뒤집고 벌금때리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다 어기는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단속도 안할거면서 왜 만들어놧는지 몰겟네여
법만 만들어놓지말고 단속좀했음 좋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