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측 변호사들이 헌재 최종변론을 3월로 미뤄달라고 요청.
이 뻔한 수작의 의도는 무엇일까?
크게 네가지 의도로 압축할 수 있다.
1. 어떻게든 구속은 피하자
2. 탄핵불복의 빌미를 만들자
3. 탄핵기각을 끌어내자
4. 탄핵전에 자진 사퇴하자(최후의 카드)
이 네가지 의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있다.
1.구속은 어떻게든 피해보자!
-선결조건: 특검기간이 끝나야함.
-현재 남은 특검기간은 일주일.
-수사기간 연장은 현재로선 불가능.(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방법이 없음)
-여기서 최종변론이 2/24에 하면 박근혜로선 난처해짐.
-황교안이 2/27에 특검연장한다했으니 최종변론하기전에 4.사퇴하자 를 해야하는데, 특검종료를 안보고 관뒀다간 특검연장되고 구속될 수도 있음.
-즉, 특검이 끝나는지 안끝나는지 보기 위해 3월로 날짜를 요청한 것.
-물론, 특검이 끝나도 구속될 순 있다.
-탄핵 인용되어 파면되면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 하기 때문
(이재용:뇌물줘서 구속, 박근혜:뇌물 받았으니 구속)
-따라서 조금이라도 카드를 늘리기 위해 3월로 시간을 벌려 하는 것
2. 탄핵불복 명분을 만들자!!
-3월 2일에 최종변론을 하면,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할 경우, 어떻게 10일도 안되서 최종평의를 하냐! 라고 시비걸 수 있음.
-[서두르는게 수상하다, 각본짰다] 라며 불복 선언할 수 있는 것.
-법리적 측면에서 볼때 :헌재 결정을 흔들자
-정치적 측면에서 볼때 :탄핵 후 수꼴을 모으자
-최선의 목적은 탄핵기각이지만, 장기적으로 탄핵당하더라도 맹목적인 추종자들이 불복에 지지하도록할 시빗거리가 필요한 것인데
-그게 바로 최종변론기일 연기.
3. 탄핵기각 도모
-만약 최종변론기일이 연기되면 다음 스텝은 선고기일의 연기.(방법은 차고 넘침. 대통령이 출석하겠다 하다가 안하겠다 하다가)
-3월 13일만 넘기면 이정미 나가고 8인체제 붕괴
-7인체제에선 1명만 유고가 생겨도 심판이 불가능 & 2명만 기각해도 기각.
-박근혜 측 "노무현때도 일주일을 줬는데, 훨씬 복잡한 이 사건은 시간이 더 필요"
4. 최후의 카드. 인용심판 전 자진사퇴
-2,3번 카드가 무산되고 인용이 확실해질 경우 튀어버리는 것
-자진사퇴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특검수사도 끝나서 검찰수사를 받기 전이 되므로, 전 대통령 지위도 누리고 자유인도 되는 것
-특검 해산 후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시간이 또 걸릴 것이고
-사퇴 직 후 두달간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니 박근혜는 관심에서 멀어짐.
-뒤늦게 수꼴단체들도 자진사퇴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
**종합.
[1] 만약 자진사퇴하면 어떡하나?
헌재의견
1.탄핵 못한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탄핵은 형사처벌 아닌 징계. 징계 대상이 사라졌으니 각하되는게 당연. 일반 공직자는 임명권자가 사직을 막지만, 대통령은 방법 없음.
2.탄핵 해야한다.
-현직 중견법조인: 강력범이 튀다가 잡히기 직전이되서 자수하면 그걸 자수로 봐주는가? 일반 공직자가 징계사안 있을때 사퇴하지 못하는데,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봐야함.
-현직 법조인2: 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이라며 위헌이라고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탄핵임박에 그만두는건 관습에 어긋난다고하고 탄핵시키면 됨.
[2] 자진 사퇴하면 수사는 어떻게 되나?
-자진사퇴해도 공범들이 구속 재판중이기에 검찰 수사를 피할 순 없음.
-그러나 곧바로 구속만큼은 피할 수 있음.
-특검연장시:탄핵후 칼구속. 전직 대통령 예우 굿바이.
-탄핵심판전 자진하차: 난 전직 대통령 ㅋ. 검찰 수사팀 꾸리는데 시간 필요.(2-3달 소요)
-또 신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하는 일이 전직 대통령 구속인 것도 모양새가 나기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