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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의 허상
게시물ID : freeboard_14946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늩의유머
추천 : 2
조회수 : 2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21 15:57:16
유독 우리나라 뉴스에서만 보는 희한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덮어주는 현상입니다.
옆에 있는 경찰이나 기자들의 얼굴은 다 나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한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나라 뉴스나 신문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현상의 이면에는 초상권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의 '체면', 즉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다른 말로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초상권은 없습니다.
http://moleg.go.kr/child/square/notice;jsessionid=CtpV20dC5uLUsWjouZV3gpIMvRH3Bkz5he3TK0MaxTB5WWRGNRZAKe8wvFVknmja?chdPstSeq=13029&brdSeq=27
오직 판사들이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 조항을 초상권 보장으로 해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초상권 관련 재판에서는 과거 판례에 따라서 판사의 재량으로 판결을 내리고, 그로 인해서 초상권 판결에서는 하급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미국 법에서는 초상권 대신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데, 이는 타인의 이름, 초상, 음성을 광고용 혹은 판매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노출=인격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https://wiclaw.com/2008/04/10/%ec%9d%bc%eb%b0%98%ec%9d%b8%ec%9d%84-%eb%8f%99%ec%9d%98-%ec%97%86%ec%9d%b4-%ec%b4%ac%ec%98%81%ed%95%9c-%ec%98%81%ed%99%94%ea%b0%80-%ec%b4%88%ec%83%81%ea%b6%8c%ec%9d%84-%ec%b9%a8%ed%95%b4%ed%95%9c/#more-26

저는 초상권이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권력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도입한 입법권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초상권 대신, 진짜로 보호해야 할 상업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상권은 진짜로 개인의 상업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좁게 해석되어야 하고, '사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같은 어처구니 없는 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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