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조서 쓰기 전에 경찰서 몇번 다녀와서 자료 보고 왔습니다.
처음 전화왔을때는 제가 다른자료를 받다가 덜컥 같이 받은거 아닌가하고 조금 불리한말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다른파일 받다가 받은것 같다. 라고 말한 상태이고 아직 정식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보고 혹시나하고 하드디스크 복구를 해본결과 그러한 파일은 나오지 않았고
역시 받은 기억에 없는 자료입니다.
또한 사전에 보러갔을때 어머니께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을 혼동하셔서 소설을 자주본다라는 말을 하셨고요
경찰은 이미 제가 받은걸로 완전 확정하고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그 파일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하드디스크를 증거로 내면 괜찮다고하는데 야동 같은건 지우고 내야하는거죠?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도와주십시오. 처음 받아보는 고소장이라서 현재 출근도 못하고 밤지새우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