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전세 만기로 이사할 집을 찾고 이사하는 당일!
집주인은 지방에서 전화로만 복덕방 아저씨랑 통화를 합니다.
계약서에 없던 사항을 가지고 그 금액을 차감하고 주라고 복덕방 아저씨에게 이야기 합니다.
친구는 돈을 받아서 이사할 집에 줘야하기 때문에 급한 상황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알았다고 하고 그만큼 금액이 차감된 전세금을 받아서, 현금서비스로 채워서 이사할 집에 지급합니다.
그날 딱딱 맞춰서 줘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저렇게 생떄를 쓰고 있는 상황이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