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잘내다가 알바가 바뀌어 월급들어오는날이 5일 정도 늦어져버려서
매달 20일에 내야하는데 24일25일 이런식으로 4~5일씩 늦춰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을 빼려고하니
납부일경과시 년7%해당의 가산세를 적용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계약서에 글이있더군요
나가기 두달전에 통보를 해라도 있는데 이건 제가 뭐 다음달 월세를 내고 그냥 가면되지만
납부일경과시 년7%해당의 가산세를 적용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문구가 되게 걸리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혼자벌어사는 대학생인데 너무 답답하고 갑자기 무서워져서 글을남겨요
혹시 잘아시는분이 있으면 꼭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