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국민들의 대표적인 노후 자금이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지금은 만 61세부터 받을 수 있고 5년마다 1년씩 늘어나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수령 시기를 67세로 늦추자는 의견이 국민연금 내부에서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동우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를 높여야 한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인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 기자>
먼저 질문하나 해 보겠습니다.
앵커께서는 정년이 보장된다면 몇살까지 일할 수 있습니까?
< 앵커>
60세까지겠죠.
< 기자>
맞습니다. 그럼 그 이후 연금이 나오는 65세까지 5년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없이 5년을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재취업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그렇게 일을 계속해야 하다보니 한국남성의 실질은퇴연령은 71.1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에게 직접 물어 봤는데요.
"정년 이후 자영업을 한다든지 다른 소소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을 조금 더 늦춰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앵커>
사실 은퇴 후에 연금이 나오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럼 은퇴시기와 지급연령의 격차를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 기자>
국민연금 연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은 연금지급연령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선진국 연금의 보편적인 설계원칙"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그만 내는 순간 연금을 지급받아야 선진국 연금이라는 겁니다.
그 시기를 줄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정년을 늘려서 은퇴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논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훨씬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연금지급시기를 더 앞당기는 건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에는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합니까?
< 기자>
전문가들은 연금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연금지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와 정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무상의료와 노인복지 등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연금 지급을 늦추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복지제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건데요.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급연령, 즉 지금 기준으로는 만 61세까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은선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실질퇴직연령이 수급연령에 가깝기 때문에 수급연령을 뒤로 늦추는게 어느정도 가능하구요. 한국의 경우는 노동시장 상황, 정년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노인빈곤문제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따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논란이 커지자 오늘 해명자료를 내고 "연구자의 순수 개인의견으로 제시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선진국을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노동환경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단 얘기네요.
김동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입력 : 2017-02-23 18:58 ㅣ 수정 : 2017-02-23 19:19
김동우기자
소소한일???
소소한일들로 먹고 살수 있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