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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하러가려는데영
게시물ID : law_131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년솔플
추천 : 0
조회수 : 32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29 09:30:02

사건기록

[ ] 열람

[ ] 등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 ] 피의자(피고인, 피고소인)

[ ] 피해자(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 ] 참고인(증인)

[ ] 이해관계가 있는 제3

[ ] 이해관계가 없는 제3

[ ] 변호인

[ ] 피고인의 보조인

[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 ( )의 대리인

 

사건

기록

사건번호

 

기록

종별

수사 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재판 중(법원제출 전),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재판확정

피고인등

 

죄명

 

확정(처분)

일 자

 

 

신청사유

사실확인, 교도소 제출, 민사소송 이용, 변호사 사무실 제출,

별건고소, 항고, 재심청구, 학술연구( ),

공익적 목적( ), 기타( )

 

신청부분

 

부수

대리

수령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위와 같이 사건기록

열람

등사

() 신청합니다.

저한태 게임골드 현금거레 3자사기친 사람한태 민사로 손배소나 부당  부당이득 반환청구 지급명령 이거 할라구 하는게 목적입니다.
등사와 열람의 차이가 궁금하구여 신청인 쪽껀 쓸수 있겟는대
사건기록 쪽은 잘 모르겠어서...ㅜㅜ 사건번호는 검찰에 송치되다고 온 우편물에 있으니 대충 알겠는대 
지금 검찰한태 송치됬다는 거 이후로 딱히 연락은 없는대 그럼 수사중으로 하면되나요?? 아니면 재판중? 재판 확정??
피고인등에는 무엇을 쓸까요??
죄명은 사기죄??? 처분일자는... 송치된 날짜 넣으면 될까요???

어렵네요 ㅜㅜ 도와주세여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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