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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물대포 소화전 사용 금지"에 당황한 경찰 "설마.."
게시물ID : humorbest_1317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慢華
추천 : 143
조회수 : 10492회
댓글수 : 1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10/05 18:45:34
원본글 작성시간 : 2016/10/05 17:20:53

박원순 "물대포 소화전 사용 금지"에 당황한 경찰 "설마.."

박원순 서울시장, 소화전의 물대포 사용 제한 입장 밝혀..서울시 소방본부도 "관련 법상 가능"..경찰청 대응 주목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방기본법을 검색해봤습니다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5.30.]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전문개정 2011.5.30.]


소방기본법 제28조를 위반하고 있던건 누구이고
소방기본법 제50조 4항에 따라 징역 5년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아야 하는건 누구일까요?

있는 정당한 법대로 합시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100511041653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32&efYd=201609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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