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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집회서 분신 계획한 60대 구속영장
게시물ID : sisa_855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르망35
추천 : 2
조회수 : 40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27 15:06:56
 
 
 

'탄핵반대' 집회서 분신 계획한 60대 구속영장

경찰 "치밀하게 분신 준비했고, 재범 우려도 있어"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입력 : 2017.02.27 12:51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사진제공=뉴스1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른바 '맞불집회'에서 분신을 준비한 60대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휘발유와 라이터를 이용해 분신자살을 계획한 이모씨(68)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휘발유 4리터(L)와 라이터 2개를 가방에 숨긴 채 참석했다. 이씨는 처음부터 분신을 계획하고 갔다고 진술했다. 다만 분신을 시도하기 전 제지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가 소지한 휘발유의 양이 상당해 실제 분신을 시도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치밀하게 분신을 준비한 데다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 물건을 소지한 채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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