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른바 '맞불집회'에서 분신을 준비한 60대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휘발유와 라이터를 이용해 분신자살을 계획한 이모씨(68)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휘발유 4리터(L)와 라이터 2개를 가방에 숨긴 채 참석했다. 이씨는 처음부터 분신을 계획하고 갔다고 진술했다. 다만 분신을 시도하기 전 제지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가 소지한 휘발유의 양이 상당해 실제 분신을 시도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치밀하게 분신을 준비한 데다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 물건을 소지한 채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