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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인증한다’ 일베 올렸다 덜미
게시물ID : sisa_8562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10
조회수 : 14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01 10:30: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355221


2월 4일. 일.베


섬마을일게이

-불발탄인데 신고하지 마라 ㅋ

-박격포탄이다 ㅋㅋ


????

-신고 ㅋㅋ


경찰

-잡았다 요놈!!


군대

-이리와


*사연. 섬마을 일게이는 47세 아저씨.

그는 26년전 경기도 남양주시 교문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조명탄 탄피를 주워 보관하다가 자랑삼아 일.베 게시판에 올린 것.

경찰은 위험폭발물로 인지하고 그의 주소인 경북경산 자택에 군대와 함께 찾아갔으나 다행히 빈껍데기인 탄피로 밝혀짐.


그러나 섬마을일게이 말대로 [우연히 주웠다]해도 일반인이 군대 물품을 소지하는 것은 [점유이탈군용물횡령죄]에 해당.

징역 1년이하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


**단, 섬마을 일게이는 26년전에 습득한 것이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만은 면함.


경찰서

-일.베충 처럼 저러지 말고 탄피 등 군물품 보면 군부대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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