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최재필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개명 후 최서원) 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에 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일 <더팩트>와 단독 인터뷰에서 "최서원 씨가 구속된 이후 검찰과 1심 재판부, 항고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서신교환이나 책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정신적 생존을 위한 '책'조차 반입을 금지시킨 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책 반입과 서신교환 정도만 허용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고심 재판부에 다시 이의신청 했는데,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유엔 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로, 유엔 가입국의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상설위원회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 중의 하나였던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를 개편, 발전시켜 2006년 6월 새롭게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