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기 위하여 여러집을 둘러보던중 괜찮은 집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이집은 빨리 계약안하면 나간다고 바람을 넣어서 어머니께서 가계약금조로 1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매함에 있어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공인중개사쪽에서 이렇게 서로 마찰이 있으니 차라리 안하게 낫다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100만원 돌려주고
자신들이 일주일안에 그 집 무조건 팔아준다고 하였습니다. 집주인도 그것에 대해 동의하였구요.
공인중개사쪽에서 저희보고 계약 하지말라고 하여서 저흰 그럼 어쩔수 없으니 그렇게 하겠다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집이 기간내에 팔리지 않자 갑자기 가계약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계약에 있어 문서상으로 작성한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이 경우 저흰 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처 |
저요!
본삭금을 안걸어서 삭제하고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