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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이란말을 조심하세요
게시물ID : jobinfo_13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간의광대
추천 : 3
조회수 : 15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02 18:32:25
소위 '수습' 은 근무자가 1년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시에만 3개월의 감액기간이 적용되는걸로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감액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감액기간 연장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서 작성자에게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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