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혐오범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봅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3187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카세★나노
추천 : 4
조회수 : 2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22 18:01:31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여성만을 노려 살해했으니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가라고 계속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남성들을 여성혐오를 가짐 잠재적 가해자라고 여긴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여성혐오를 가진 정신질환자 개인'의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이 점은 곡해하지 말아주시길)

이번 사건의 프로파일러 이상경 경사와의 일문일답(출처의 기사)을 읽고 나니 제가 혐오범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으로 특정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폭력을 저지르더라도
그 반감의 원인이 정신질환에 의한 피해의식이나 환각인 경우 정신질환 범죄로 보고,
반감의 원인이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 아닌) 편견인 경우 혐오범죄로 본다고 하는군요.

(일문일답 중 발췌)
-경찰이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다라고 밝혀왔는데, 명확한 근거는.

"실무에서는 정신질환과 헤이트(hate·혐오) 범죄를 구분해 취급한다. 지난해 특정 민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회를 망친다는 망상을 가진 환자가 해당 민족을 칼로 찔러 살해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을 피해망상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로 보지 인종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정신질환이 범행 당시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 경우 중대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저는 위의 내용처럼 특정 민족이 우리나라 사회를 망친다는 망상을 가지고 해당 민족을 살해한 경우 그 민족에 대한 혐오범죄라고 생각했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니
이번 사건을 왜 여성혐오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네요.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242638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