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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정치후원금 기부에 관한 질문
게시물ID : law_196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을든해골
추천 : 0
조회수 : 7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04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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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 하고싶습니다만 
미래부산하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위반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비록 계약직이지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 
정치후원금 기부에도 문제가 생길지
이 부분이 헷갈리네요-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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