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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변호한 공안사범, 사면뒤 통진당 핵심으로
게시물ID : sisa_8583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스팅엠마
추천 : 0/19
조회수 : 991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03/05 18:07:20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62) 대표와 전해철(53)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민정비서관 재직 때 과거 자신들이 변론을 맡았던 피고인들이 특별사면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특혜 사면' 의혹이 확산될 전망이다. 문 대표와 전 의원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이 변론을 맡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은 40여명의 범죄자 중에는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안·선거 사범이 많지만 부정부패나 경제사범 등 일반 범죄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시민사회수석, 정무특보를 지냈고 마지막엔 비서실장까지 역임하면서 '왕수석'으로 불렸다. 전해철 의원 역시 2004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 임기 5년 중 4년1개월 동안 번갈아 사면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을 맡았다.

문 대표는 199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55) 변호사 등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박경순(57) 옛 통합진보당 당원교육위원의 변론을 맡았다. 박씨는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혁명당인 민혁당 하부 조직인 '영남위원회 사건' 총책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199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형기(刑期)의 절반을 넘긴 박씨는 2003년 4월 30일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특별사면에서 잔형(殘刑·남은 형) 집행 면제를 받고 석방됐다. 당시 사면 대상자 1424명 전원이 국가보안법·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대공·노동·폭력 시위 사범들이었다. 박씨는 2년 뒤인 2005년 8·15 광복 60주년 특사 때 복권(復權)됐다. 박씨는 이례적으로 2년 동안 같은 정권에서 두 차례 사면을 받았다. 박씨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사면받을 때는 공교롭게도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문 대표가 사실상 특별사면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재직 때였다. 박씨는 이후 통진당의 핵심 강령으로 정당 해산의 주된 근거가 된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핵심 당직자로 활동했다.

문 대표는 김정길(70) 전 행자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사건 1·2·3심도 맡았다. 김 전 장관은 2000년 16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으로 형량이 높아졌고, 2002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총선 출마가 불가능했다.
출처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5052700247&Dep0=twitter&d=2015052700247&Dep0=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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