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라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를 압박하다가 해당 판사가 위법한 지시라며 거부하자 일선 법원으로 인사 조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대법원 고위층이 직접 개입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단독판사인 ㄱ판사는 지난달 9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인사가 났다. ㄱ판사는 같은 달 20일자로 부임을 앞두고 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3월25일로 예정된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대법원이 지목한 행사는 판사 480여명이 참여하는 법원 최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마련한 것으로, 전국 법관 2900여명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자리다. 설문조사의 주제는 대법원장 중심의 관료적인 법원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법관 독립성 보장, 판사회의 활성화 등이다.
설문조사와 행사 사실이 알려지자 대법원이 행사를 무산·축소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ㄱ판사에게도 이를 지시했다. 그러나 ㄱ판사는 지난달 법원행정처에 위법한 지시에 응할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사표제출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출근 2시간 만에 ㄱ판사를 원래 소속인 수도권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인사를 냈다.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6060004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