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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선고일부터 ‘갑호비상령’ 검토
게시물ID : sisa_859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7
조회수 : 81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08 19:07:4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692470


갑호경계령이란?

-준계엄령에 해당하는 경찰의 최고경계태세.


발동요건

-대규모 집단사태 나 국경일등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시


발동하면?

-가용 경찰력 전원이 비상근무에 돌입.

-연가 사용 중지.

-정해진 위치에서 전원 근무.


최근 발동 이벤트

-2015. 11월 민중총궐기.(서울,경기지역 발동)

-2014. 04.13총선 당시 전국에 발동

 

경찰이 발동 고려하는 주의단체

1.박사모

-인용시 최후 전쟁 선언 상태


2.민주노총

-기각시 총파업과 동시에 투쟁전개 선언 상태


경찰은 갑호 발동시 10일,11일까지 최대 경력을 투입하여 치안상황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


발동 결정은 늦어도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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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가 최후 결전 운운 하고 날뛰면


박살난다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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