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월 꽉차게 평일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3월 급여와 4월 급여는 받았는데
문제는
사업장에서 관리자가 작성한 근무일지에 사인했습니다.
근무일지에는 날짜별로 제가 근무한 시간과 그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과 달 총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예:
5월 1일 (금) 10:00 ~15:00 (5시간)
5월 4일 (월) 10:00 ~15:00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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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금) 10:00 ~15:00 (5시간)
-------------------------- 총 XX시간 * 5,580\ = xxx,xxx원
2015년 x월 x일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이름: (서명)
대충 이렇게 된 양식이고 제가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주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서명했기 때문에 3,4월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