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탄핵무효소송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브라질에선 이미 한번 제기한적이 있는가보던데.
만일 탄핵이 된다손 치더라도
박그네가 그 큰집에서 순순히 제발로 나올것 같지는 않아서 그럽니다.
그 정도의 상식을 지녔다면 이 지경까지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겠죠.
탄핵무효소송를 걸든지,
옛날 국정원 여직원처럼 자발적 감금을 하든지,
그토록 사랑하는 박사모들로 청와대를 에워싸든지,
등등
국민들은 그럼 뭐 명도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는건가요?
국가재산을 강제로 점유하고 나오지않겠다는 이를
나오게 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차기 대통령이 첫 출근하는 날까지 버티기를 할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홍홍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니 벼라별 생각이 다 듭니다.
헛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