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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된다. 그 논리적 근거
게시물ID : sisa_8600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엠이오유
추천 : 5
조회수 : 8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09 08:28:55
헌재가 심판선고일을 서둘러 결정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뜻이다. 
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기각이되려면 3명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야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심판기일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7인 체제가 되더라도 어차피 기각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각을 요구하는 박사모조차도 결정을 서두르지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기각 결정을 하기위해 굳이 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정미 소장대행 입장에서 퇴임을 지척에 두고 기각 결정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
기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선고일 정하지 않고 퇴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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