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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영수 특검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장기정 “X같은 판결
게시물ID : sisa_8601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yeToHeart
추천 : 6
조회수 : 103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3/09 11:51:28

박영수 특검 부인이 일부 보수단체의 과격시위에 충격을 받아 혼절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박 특검 자택 100m 앞에서 보수단체의 과격시위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등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했다.

또한 ‘총살시켜라’ 등의 과격한 표현을 금지하고, 같은 내용을 확성기 등을 통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등을 배포·게시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지 대상이 된) 과격한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특검 수사방식 등에 불만·반대의견을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박 특검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는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판결이 나왔다”며 발끈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수 집이 청와대인가? 100미터 밖에서 하게. 이런 X같은 판결이 있나”라고 적었다.

이상.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5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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