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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탄핵안 [8:0]으로 인용해야 하는 이유
게시물ID : sisa_8601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회오리바람
추천 : 3
조회수 : 9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09 11:56:11


3개월 전인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탄핵 소추안] 표결결과

[불참:1, 찬성:234, 반대:56, 무효:7] 로 나왔을때 1234567 숫자 배열을 보고 우스게 소리로 '우주의 기운'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일 헌재의 결과가 [인용:8, 기각:0]으로 나온다면 0,8이 더해져서 012345678로 더 완벽한 우주의 기운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아시는대로 탄핵안은

헌법 제65조 1항[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에 의하여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탄핵 소추사유는

1.공무상 비밀 외부누설

1.비선 공직인사 개입 등 국정농단

1.사기업 뇌물요구 및 인사개입

1.언론개입 및 탄압

1.재단설립에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1.비선의 사익추구 및 국정농단

1.세월호참사시 직무유기...

외 국민주권,대의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헌법과 민주질서를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이를 어기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부패와 국가,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본인 스스로가 밝힌 검찰,특검의 수사 협조는 고사하고 비서진과 친박단체들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는 행위에 대하여도

방조하는 등 끝까지 국민과 헌법,민주주의를 질서를 농락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2조 2항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당(정치인)이나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주관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말 그대로 오직 법과 원칙에 의한 판결을 해야 함을 명시한 것 이라고 봅니다.


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찬성:234, 반대:56]이 의결되었고, 국민 여론의 약 80%가 탄핵인용을 원하다고 하여 헌재에서도 [인용:6표] 이상으로 인용되면 된다고 보면 절대 않됩니다.

다만, 13가지의 탄핵소추사유 중 일부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유보나 찬반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이미 들어난 명백한 헌법질서 파괴에 대한 종합적인 탄핵판단은 [인용:8, 기각:0]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박근혜정권의 지난 잘못에 확실하고 명백한 헌법적 판결 뿐 만 아니라, 이어질 대선과 이 후까지 벌어질 수 있는 반대세력들의 법질서와 사회혼란을 사전에 막고 헌법과 민주질서 회복과 국론통합을 위한 것 입니다. 


박근혜정권은 그 태생부터 돈과 권력만을 지향한 세력에 의하여 선거부정까지 자행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온갖 패악질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뿐 만 아니라 역사,문화,교육,언론,외교 등 국가 전체를 유린하고 농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선 지금까지도 반성은 커녕, 사법정의와 민주시민들을 겁박하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각,기권이 1표라도 나온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끝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 기회가 생기면 또 다시 헌법과 민주질서를 파괴하려 들 것입니다. 하여 절대 그럴 수 없도록 헌법재판관 전원이 인용 판단을 내려서 다시는 이런 패악정권이 발을 디딜 빌미조차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절대 권력자인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길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 입니다.

사진150227_0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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