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위이고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1,766시간)보다 약 300시간 이상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은 최근 워킹맘 과로사 사망과 질병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 이는 정부의 휴일근로가 1주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적용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제한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만연시키고,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등 영세사업장에서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 적용 제외,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등 다양한 원인이 장시간 노동시간 환경을 조장하고 있으며, 연장·휴일근로 중복 할증 문제로 인한 소송 등 임금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 국민 「근로기준법」 적용과 유급휴게시간 제도 도입 등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근로 개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 금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일과 가정의 양립, 일자리 창출과 노동친화적인 생산성 향상 및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현재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최대 일수는 15일로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편법적인 방법이 횡행하고 있으며, 관공서와 일반 사업장간 차별 등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음.
이에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함(안 제11조).
나.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유급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0조).
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제53조제2항 삭제).
마. 근로자의 유급휴게시간을 신설하고 근로일 종료 후 연속휴게시간을 주도록 함(안 제54조).
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주도록 함(안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을 각각 주도록 명확히 함(안 제56조).
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을 삭제함(제59조 삭제).
자.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제6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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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이해가 안가나요? 왜 반대 먹을건지 모르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