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수가 없는 이유
게시물ID : sisa_8607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똘똘알밤
추천 : 4
조회수 : 10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10 09:07:28
옵션
  • 창작글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일은 없을 겁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수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운동에 나서고 사회는 혼란스럽게 되겠고, 
탄핵이 인용되면 박사모들이 탄핵불복운동을 벌이겠죠. 

박근혜 퇴진운동은 아마도 박근혜가 그만두는 날까지 계속 될테고 박근혜가 스스로 퇴진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탄핵불복운동은 탄핵번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대선레이스가 시작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차기대통령 후보로 쏠리기 때문에 잠깐동안의 소요만 있을 뿐이겠죠. 

이런 사항을 헌법재판관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기각 또는 각하를 할 수 있을까?

하도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라 저도 좀 걱정하긴 했지만,
곰곰히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전 11시에 탄핵인용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느긋하게 즐기면 되겠습니다~
전원일치 탄핵 인용이 판결될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근혜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첫번째 탄핵된 대통령은 1925년에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입니다.
출처 나의생각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