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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러려고 책썼나 자괴감들고 괴로워" - 왕실장
게시물ID : sisa_860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비돈요오드
추천 : 1
조회수 : 3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0 11:15:32
1.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2.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4.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8년 전 글로 쓴 ‘대통령 탄핵사유'
http://www.huffingtonpost.kr/2017/02/17/story_n_148318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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