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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61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igboobs★
추천 : 0
조회수 : 2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0 12:15:10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전대통령 예우를 경비 외에는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더라도 박근혜씨를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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