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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문 긴급요약
게시물ID : sisa_8623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폭포수커~브
추천 : 2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0 14:11:56

1. 각하여부에 대한 논점


   (1) 소추의결서 소추사실의 구체적 특정여부(소극)

     소추사실은 형사상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특정하면 족함.


   (2)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부재가 위헌 또는 위법한지 여부(소극)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3) 소추의결시 토론 부재가 위헌 또는 위법한지 여부(소극)

     의결 당시 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또한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 한 사람도 없고 국회의장이 토론을 막은 적도 없음.


   (4) 탄핵사유 전체 일괄의결의 위법성 여부(소극)

     소추사유 사유별로 표결 또는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한 것인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재량)이고 이에 대한 명문규정도 없음.    


   (5) 8인 재판관 선고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여부(소극)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발생함.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탄핵인용은 6인 이상 찬성 요구,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심리한다는 규정이 이 문제를 대비하여 규정하고 있음. 9인 재판관의 모두 참석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고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 초래함. 8인 재판관으로 심리하여 결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위반하지 않음.



2. 탄핵사유 검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소극)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청구인(대통령)이 최서원 사익추구 방해를 이유로 노국장과 진과정을 인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유진룡 면직, 김기춘의 여섯 명의 1급 공무원 사직서 제출 받도록 한 이유도 분명하지 않음.


   (2) 언론의 자유 침해(소극)

     피청구인의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보도를 문건유출 문제로 비난한 사실 인정. 그러나 세계일보에 압력행사 주체 입증부족하고 피청구인의 관련성 증거 부족함.


   (3) 세월호사건에 관한 국민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의무 위반여부(소극)


      1)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움. 

      

      3)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직책수행의무의 이행여부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고 정치적 무능력 또는 정책결정상의 과오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힘(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참조).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함.

 

   (4)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여부(적극)

     

      1) 인정사실

        ① 최서원의 직무활동 관여 허용(공무상 비밀문건 최서원에 전달, 최서원이 그 문건에 대한 의견표명 또는 수정, 피청구인의 일정조정)

        ② 인사개입 관련사실 - 최서원의 공직후보자 추천하고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추구 방조 허용

        ③ 케이티코퍼레이션 관련사실 - 최서원으로부터 케이티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 납품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부탁함.

        ④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관련사실 -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함.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고 출연기업은 관여 못함.

        ⑤ 플레이그라운드 관련사실 - 최서원은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고 후에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취득함.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함.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함.

        ⑥ 더블루케이 관련사실 -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함.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함.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함.


     2) 인정사실에 적시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배여부

        ① 헌법은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함.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임.

        ② 두 재단 설립과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③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의 유출을 피청구인이 지시 또는 방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


     3)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 여부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함.

        ②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 철저 은폐, 의혹제기 비난. 이로 인해 헌법기관과 언론의 감시장치 작동 불가.

        ③ 피청구인의 최서운의 사익추구 관여하고 지원함.

        ④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지속성이 있음.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 관련자 단속함. 그 결과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름.

        ⑤ 피청구인의 이러한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

        ⑥ 피청구인은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음(조사거부, 압수수색거부 등).

        ⑦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은 헌법수호의지 없음.

        ⑧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임. 

        ⑨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려움. (결론은 동일하나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여부는 사법적 판단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성실의무위반을 하였다고 명백히 적시하여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임)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 -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



결론은 요약해도 길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1efa0c75407f435599773398669231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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