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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들이 지금의 손가혁 이겠죠??
게시물ID : sisa_8628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웅스웅스
추천 : 3
조회수 : 3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10 17:46:58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인사들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을 공식 지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배포한 선거단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언론사 등에 선거와 관련한 거짓 자료를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시장 측 선거사무소 직원 A, B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언론에 배포하거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영남인 100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란 글과 100인 명단 등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특정 지역출신 선거권자나 향우회 등 단체가 지지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경력 내용에 해당한다"며 "지지선언자들로 꼽힌 사람들이 사실 아무런 의사표시를 한 적 없는 만큼 이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일 직전 이뤄진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공보업무를 맡은 A씨는 거짓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내용을 배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31일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이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에게 사실과 달리 "영남향우회장, 안동시민회장 등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이 지지를 선언했다"는 보도자료를 돌리고 100명의 명단을 이메일로 발송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출처 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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