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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대해서요!!!!!
게시물ID :
sisa_8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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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짱짱맨고구마!_!
추천 :
0
조회수 :
28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10 18:56:03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럼 타후보 트윗을 sns에 올리거나
올려서 제의견도 말하면 안되는건가요
어디까지 허용되는건지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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