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는 위의 징계절차로 끌고가면서 상대방과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 때 상대방이 성희롱에 대한 인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녹음을 하던지...
둘째로는 징계위원회에서 상대방이 해당사실을 인정할 경우 이를 증거로 삼아 경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물로 생각보다 스트레스 쌓이고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익명ampmZ
2017-03-10 21:01:54추천 0
네.. 언어적 희롱이라 형사는 안되고 민사만 된다네요. 법률 자문도 받고 여기 저기 상담 받아보니 제일 확실한게 녹음이라 급한 맘에 빨리 녹음을 해야겠다 싶은데..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 일 이후 저랑 전화 통화나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본인이 말 한거 다 인정했고 그 자리에서 사과는 커녕 2차 성희롱(너는 남자 성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몸을 갖고 있다)을 했는데.. 녹음기 안켠게 정말 한이 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