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속앓이를 하기에 고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상황에 없었지만 어머니께 전달 받은 내용,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가 있음을 알기에 어느 정도 찾아보았고 확신이 있긴하나 누구에게라도 자문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치료를 받고자 병원에 찾아갔고 의사와 상담 후 1차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시술부위가 계속 아파 전화로 문의했더니 원래 그런 거라는 답변을 받았고 끙끙 앓다가 아무래도 이상하여 다시 찾아갔더니 치료가 완벽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으나 사과도 받지 못하고 그냥 다시 재시술을 해줬답니다.
아무래도 못 미더워 다른 병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를 중단하고자 찾아갔고 의사는 회유하고자 비용을 깎아주겠다하는게 더 괘씸하여 항의하였고 사과와 함께 치료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영수증이 없다하니 그럼 환불이 안된다며 다음에 가지고 오시라해서 믿고 돌아오셨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실장이라는 여자가 환불해줄 수 없고 찾아오면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해가 안되는 어머니가 찾아갔더니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실장이라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며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며 무식하면 다냐고 모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고소하고자 합니다.
1. 모욕죄(실장대상)
1) 병원 외래에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2) 어머니를 특정하여
3) 무식하면 다냐는 등 큰 소리로 얘기하였으며
위 3가지를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우습게도 본인들이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고 먼저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여 맞대응하고자 찍은 동영상이 그 증거입니다.
2. 사기죄(의사대상)
1) 카드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이에 대해서는 저의 가정이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2) 어머니가 다음에 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일으켰으며
3) 치료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득을 보았습니다.
주기로 말한 날에는 녹취를 못했으나 모욕죄 증거로 쓸 동영상에 "주기로 하셨잖아요 선생님~"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니 의사가 "도의적으로 주려고는 했지만 못주겠다"라고
한 부분이 같이 녹취 되었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확신이 없지만 1번은 확실히 고소미를 먹일 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홧병이 날 거 같아 뭐라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ㅠㅠ
위 가정에 헛점은 없는지 더 보강할 증거는 없을지 조언이 절실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