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소녀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등 20대 남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양모씨(21·대학생)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는 “가해자들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곧바로 형법 제299조 소정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그외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됐다. 양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2명과 함께 지난해 12월28일 새벽 4시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ㄱ양(당시 12세)을 군포시 당동의 한 여관으로 유인해 술에 취하도록 한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진짜.. 대가리에 뭐가 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