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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이 어떻게 사회에 정착 됐는가"
우리나라 헌법 11조에는 남녀평등에 대한 말이 들어가 있다.
심지어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인 임시정부의 헌법 10개조 내에도 들어가 있다.(전문이 십계명처럼 10개로 이루어져 있다.)
제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다만 이것이 국민 모두에게 상식이지 않았기에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을 뿐이다.
여하튼, 우리 대한민국은 수립 때부터 남녀평등을 지향했다.
그럼 어떻게 차별하는 사회가 평등한 사회로 바꼈을까?
여기에는 "보편타당"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에 맞춰 보편타당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자리의 같은 토론에서, 그 보편타당한 말을 하고 말이다.
현재 처우에 대해서 남녀가 평등해야 하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보편타당한 논리를 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내가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아직 사회는 미성숙하여 보완해야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상황이 됐다.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가 궁극적인 남녀평등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해 여성은 남성과 동일할 수가 없다.
육체적인 능력이 주요한 일에 남녀가 평등하기 힘들고,
또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실 두 가지 문제도 효율만 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1번의 경우 모든 근로를 여성 체력에 맞추면 되는 것이다.
여성이 할 수 있는 작업량 이상을 남성이 하지 못하게 제한하면 된다.
남자에게 육아 부분을 일정부분 감당하게 제도화해서
여성이 출산 휴가를 받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남자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면 된다.
두 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면 남녀평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과거를 들먹이면서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에 인권위에서 쓰레기 수거 일에 남녀 채용 조건이 동일한 것은 인권위반이라며 여성 채용 조건을 다시 만들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 내용에 따르면 별도의 여성 채용 조건이야말로 헌법 위반 아닌가?
인권위는 왜 이런 '페미적인 결론'을 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또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쓰레기 수거인원의 경우, 체력적으로 상당히 고된 일이다.
당연히 능력에 차이가 발생할테고, 이는 임금 차로 귀결된다.
그럼 페미들은 다시 "똑같은 일"을 한다며 동일 임금을 요구할테고,
남성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임금은 동일하게 받게 되면 이에 반발할 것이다.
이런 것이 쌓이면 결국은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내가 보는 페미의 문제해결법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페미들은 사회통합이나 갈등해소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냥 남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할 뿐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페미들의 주장이 보편타당한 주장이 되겠는가?
채용조건 부터 노동 강도과 임금을 여성근로자 수준에 맞추는 것이 나을 것이다.
얼마 전 대선후보들의 여성장관 할당제 또한 그렇다.
내가 여성이라면, 정말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30%를 여성으로 하겠다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남성 장관을 무조건 70% 이상으로 하겠다는 말과 진배가 없으니까.
또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미소지니 인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장관의 남녀 성비 구성을 맞추기 위해 각각 30%를 배정하겠다."
정도로 표현하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페미는 이런 것에 전혀 말이 없다.
내가 보기엔 페미는 보편타당한 남녀평등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몇몇 그들이 말하는 젠더 감수성은 찾아 볼 수가 없다.
페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보편타당한 주장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좀더 남녀평등에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좀더 남녀평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