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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한 피해자인가 아니면 뇌물을 제공한 피의자인가?
게시물ID : sisa_8643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천
추천 : 0
조회수 : 2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2 10:07:29
법을 잘모르지만 현재 이상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 검찰은 강요죄로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하였습니다

동일한 한가지 피의 사실에 대해서 두가지 죄명이 걸려있다는 것인데 법률상 한가지로 통일을 해야하는데 만일 강요죄가 된다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단순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만일 뇌물죄가 된다면 뇌물을 제공한 피의자가 됩니다

또 강요죄가 된다면 최순실이 받아야 할 형량은 뇌물죄를 적용할때와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사건은 검찰의 손에 다시 넘어갔습니다 만일 검찰이 처음처럼 강요죄를 적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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