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식당에서 신발을 도난당하고, 범인을 못찾을 경우 식당측에 손배청구가능한가
게시물ID : law_196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그다드2
추천 : 0
조회수 : 8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13 17:07:35
식당에 신발을 보관할수있는 시건장치나, 보관함이없었고 CCTV조차 없었습니다. 

신발은 25만원정도... 

현재 의심되는 사람이 계산하고간 카드영수증으로, 식당에서 카드회사에 전화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없구요.

내일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서에서 절도신고 할 예정입니다. (모르고 바꿔갔다 하더라도 11일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없어서요)

만약에 경찰에서 해당 범인을 찾지 못할 경우. 식당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