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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남 부동산 투기 의혹"
게시물ID : sisa_8657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처럼9
추천 : 18
조회수 : 114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13 2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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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앙DB]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앙DB]
 
 13일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거주하지 않은 강남 아파트를 다수 보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이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신고 재산은 총 23억 160여만원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DA 300

1998년 남편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한양아파트를 매입했다.
 
이후 이 후보자는 1999년 3월 이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뒤, 얼마지나지 않아 인근 미도아파트에 전세를 얻었다. 이 때 매입한 한양아파트는 2002년 1월 매도했고, 이보다 한 달 전인 2001년 12월 미도아파트의 다른 호수를 재차 매입한 기록도 나온다.
 
이후 이 후보자는 미도아파트에 입주한 지 2년 만에 다시 대치동 아파트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갔고, 미도아파트는 2008년에 되팔았다. 
 
박 의원은 "20년 전 1997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시작한 부부가 20억원대의 고액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강남 아파트를 매입-매도하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보유는 엄연한 투기로 고도의 준법과 윤리가 요구되는 법관의 지위에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후략)

[출처: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365604?cloc=joongang|home|newslist1
 
아니 헌법재판소 재판관 할 사람이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 했단 말인가?
부동산 투기꾼이 누구의 죄를 심판했단 말인가.
 
박주민 의원이 주장한 불법이 사실 이라면 당연히 사퇴 해야 할것이다.
부동산 투기꾼이 헌법을 재판하게 둘순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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