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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건으로 민사소송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게시물ID : law_196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뽈뽀라이
추천 : 0
조회수 : 61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16 14: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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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에 사기피해로 인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요.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일단 피의자는 말로는 미안하다고 돈을 값아줄 의향이 있다고 하고 민사소송진행할때도 모두 인정해서 재판이 빨리 끝났는데요.
근데 지금당장에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형사소송을 통해서 형을 살다가 나왔고, 최근에는 일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직접이야기해줌)

그래서 생각한것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월마다 얼마씩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피의자와 직접합의를 봐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뭐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하나요?
민사소송은 그냥 저혼자 진행했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는 했는데 이후에 뭘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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