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1000/45 월세로 살고있구요 계약만료는 내년 1월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동산에 현재 집을 내놓은 상태구요 3/13일에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집이 빠졌다고 최대한 빨리 집 비워달라 해서 3/15일에 나가는 걸로 하고 13일 일을 못나가고 이삿짐 급하게 전부 다 쌌구요 14일에 출근하려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 캔슬됐다고 제게 부동산이 받았던 계약금 5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15일에 일을 또 못 나가고 짐을 다시 다 풀었구요 근데 계약당시에 부동산이 2곳이 연관되어있었는데 처음에 집을 보여줬던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달라고 태클을 걸었답니다 건물주는 중재해준답시고 처음 부동산에 10만원 제가 집 내놓은 부동산에 5만원 이렇게 주라는데 이거 법적으로 근거해서 꼭 줘야하는 수수료인가요? 저만 개고생하고 이삿짐에 기름값 5만원까지 드렸는데 솔직히 좀 억울해서요..ㅠㅠ 잘 아시는분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