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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만에 호적이 생겼어요…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게시물ID : sisa_8681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처럼9
추천 : 10
조회수 : 5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6 2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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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만에 호적이 생긴 이모씨(70)는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결정문을 받아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도대체 이 할머니는 어떤 사연으로 70 평생 호적에 이름도 못 올렸던 것일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70년 동안 호적없이 살았던 이 할머니에게 성과 본을 만들어 준 사연을 16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할머니는 1947년쯤 부산에서 태어난 것 외에는 부모님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자라 8살때 아버지가 부산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에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판잣집에서 계모, 이복형제들과 살고 있었다.
 
계모는 어려운 살림형편으로 할머니를 다른 집에 양녀로 보냈지만 양부모는 할머니를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 11살이 되기 전에 양부모에게서 버림받은 할머니는 15년간 식모로 살았다.
 
할머니는 남편 김씨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20년을 함께 살다가 사별했다. 이후 폐지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할머니는 지난해 1월 버려진 것으로 생각한 솥단지 2개와 아동복 1벌을 수집하다가 주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문이 등록돼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무호적자인 할머니는 안산시청 담당 공무원의 도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고 공단은 즉시 절차를 진행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할머니와 같은 무호적자들은 정상적 경제활동은 물론 혼인신고도 할 수 없다. 아파도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할머니는 "이제 더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 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라며 연신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시했다.
 
(후략)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70%eb%85%84%eb%a7%8c%ec%97%90-%ed%98%b8%ec%a0%81%ec%9d%b4-%ec%83%9d%ea%b2%bc%ec%96%b4%ec%9a%94%e2%80%a6%ec%9d%b4%ec%a0%9c-%eb%8c%80%ed%95%9c%eb%af%bc%ea%b5%ad-%ea%b5%ad%eb%af%bc%ec%9e%85%eb%8b%88%eb%8b%a4/ar-BBybQRd
 
21세기에 이런분이 있다니 어떻게 이런일이...
70년 동안 주민등록이 없이 살았을것을 생각해 보니 가슴이 저림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최근 3년동안 이런 사건을 370건 지원 했다고 하는걸 보니 이런분이 아직도 더 계신것 같네요.
저 할머니 이제는 안심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으면서 사시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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