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에 다니는 아저씨 입니다.
같은 노동자로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싸우고 나가도 부탁하는거 있으면 들어주곤 했는데요
5인이하 개인기업입니다.
취업하면 4대보험 다 가입을 하지요.
오늘 일을 관둔지 1년하고도 5개월쯤 되는 분에게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우선 이분을 a라고 하기로 하지요
a는 입사확정후 다음날 30분 지각을 시작으로 회사생활을 시작합니다.
개인기업이다보니 이 a라는 사원이 입사하기전까지 고용계약서니 머 이런거 없이 구두로 급여계약하고,
별 문제 없이 사무실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겠다면 그에 필요한 서류 준비해주고 말이죠
a라는 사원은 입사후 단순장부기입만 하면 되는 아침 10시 출근 은행마감시간인 오후 4시 퇴근이라는 조건에
월급여 1백5십만원의 경리로 입사를 했습니다.
a의 주업무중 하나인 매출장수기 기장은 아무리 멍청해도 3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수첩의 거래처와 수량 단가를 정리만 하면 되는거거든요 이거 가르키는데 14일 걸렸습니다.
물론,성실하고 사람이 착했다면 그럴수도 있지 하면서 천천히 똑바로 알려주자 했을텐데
입사첫날부터 지각해서 사무실 키 집어던지고 나가는 날까지 30분 이상 지각을 합니다.
가습기를 사달라, 차 종류가 부실하다 하면서 불평불만은 늘 있고요
일은 여전히 못합니다.
도저히 참다못해 사장님에게 말해서 같이 일 못하겠다고 했더니, 조금 만 더 가르쳐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7일쯤 되었을때 같이 일 못하겠으니 다음달에는 회사에 안나와도 된다고 하니
예고해고수당을 1개월치를 달라는겁니다.
일도 못하는애 때문에 매일 몇시간씩 더 일하는것도 피곤한데 사실 1개월 일한 1백5십만원도 아까워 죽겠는데
물론 사장님 돈이지만 같이 일한는 노동자인 저로서도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구요.
결국 그렇게 키를 던지고 사무실을 홀연히 나가시더니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셨구요
아직 미 해결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 이게 실업급여를 타려는거네요.
햐=3
대단하다 싶네요. 경찰공무원 시험공부 한다고 그러더만 법의 구멍을 아주 잘 이용하는듯
안타깝게 실업급여 못타는 사람이 많은데, 근무기간 내내 일못해, 불성실해, a직원의 실수로 거래처 3곳 날라가
그런데도 노동자들이 피와땀으로 일궈낸 조금있는 그 권리를 이런 a같은 혐오스런 사람이 받아가는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이곳저곳 전화를 해봤더니
법이 그러하다 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업급여를 정작 받아야 하는 사람이 못받게 될까바 정말 짜증이 올라오는 오전입니다.
이런 a같은 사람 실업급여 못받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이직사유에
업무숙지결여,출근퇴불량,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라고 적었습니다.
너무 짜증이 나서 없는 글솜씨에 자게에 올려봅니다.
박학다식하고 인격의 깊이가 가늠하실수 없으신 고수님들이 많다 하니 이곳에서 푸념해 봅니다.
이런 a 같은 사람 엿을 먹일 방법을 알고계신분은
댓글로 꼭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