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휘하에서 SNS 집단 여론조작을 벌이다 처벌받았던 핵심 담당자를 재기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012년 이른 바 ‘SNS기동대‘ 사건의 총책이던 18대 대선 문재인 캠프의 조한기 전 뉴미디어지원단장과 보좌관 차 모 씨가 이번 19대 경선 문캠프에서도 다시 SNS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인터넷미디어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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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기동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이 모여 만든 사조직으로, 대선 기간동안 조직적 SNS 활동을 벌이고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자선거법위반)로 적발됐다. 조 전 단장과 차 씨는 이 사건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돼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메시지를 기획, 생산, 유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에 새 정당 사무실을 냈다. 이때 들여온 컴퓨터의 수는 90대가 넘었다. 차 씨의 경우 하루 100건이 넘는 트위터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이 남긴 글 가운데는 일반적인 홍보활동으로 보기 힘든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뉴스타파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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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진출처=뉴스타파 공식페이지] |
재판부는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했고,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합했다”며 “이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취재진의 확인결과 조 전 단장은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임 경선 캠프의 SNS에 합류했다. 이를 시인한 조 전 단장은 과거 판결에 대해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고 불복 의사를 드러내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문 캠프 측은 조 전 단장의 합류에 대한 언론의 공식질의에 대해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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